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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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집주소지 관할검찰로 옮겨… “관할 맞지않아 관련법 위배”

  • 승인 2015-03-10 18:42
  • 신문게재 2015-03-11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수사 관할권' 문제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법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피의자 주소지와 범죄지역을 엄격하게 따지면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을 벗어난 사건 수사는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이첩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이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을 서울에서 기소해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주소지의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관할지역이 맞지 않아 대전지검에서 기소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수사기관 관할을 벗어나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 관할권 문제로 인해 조만간 대전지검에서 집 주소지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둔 관할 검찰로 이송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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