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해도 파견직은 경찰 협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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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해도 파견직은 경찰 협조 어려워”

노동자정책토론회, 유시티 관제요원 업무개선 요구 업무과장 거쳐야 상황 보고…사고 대처 지연돼 안전 위협

  • 승인 2015-12-20 17:05
  • 신문게재 2015-12-21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무덤

“관제요원 한 명이 CCTV 240대를 12시간씩 관제해도 긴급 상황 시 경찰과 직접 협조는 못해요. 파견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이죠.”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은주 유시티통합관제센터지회 부지회장은 시민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용역계약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3100여대를 요원 53명이 24시간 관찰하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소속 42명과 대전에 주소를 둔 보안업체 직원 11명이 파견 형식으로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제한다.

두 보안업체가 대전시와 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한 형식으로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에서는 파견직 관제요원 1명이 CCTV 238~245대를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관제센터보다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다. 광주와 제주의 유시티관제센터에는 각각 89명, 120명이 근무해 관제요원 1인당 CCTV 120~146대를 모니터한다.

문제는 관제요원이 방범용 CCTV 관제를 통해 사건사고 발생을 확인하더라도 지휘체계가 복잡해 상황대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대전 관제요원들은 외부 보안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찰과 직접 업무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도 이날 지적됐다.

정 부지회장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최저임금의 열악한 처우는 비참하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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