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해도 파견직은 경찰 협조 어려워”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사고 목격해도 파견직은 경찰 협조 어려워”

노동자정책토론회, 유시티 관제요원 업무개선 요구 업무과장 거쳐야 상황 보고…사고 대처 지연돼 안전 위협

  • 승인 2015-12-20 17:05
  • 신문게재 2015-12-21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무덤

“관제요원 한 명이 CCTV 240대를 12시간씩 관제해도 긴급 상황 시 경찰과 직접 협조는 못해요. 파견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이죠.”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은주 유시티통합관제센터지회 부지회장은 시민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용역계약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3100여대를 요원 53명이 24시간 관찰하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소속 42명과 대전에 주소를 둔 보안업체 직원 11명이 파견 형식으로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제한다.

두 보안업체가 대전시와 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한 형식으로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대전 유시티통합관제센터에서는 파견직 관제요원 1명이 CCTV 238~245대를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관제센터보다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다. 광주와 제주의 유시티관제센터에는 각각 89명, 120명이 근무해 관제요원 1인당 CCTV 120~146대를 모니터한다.

문제는 관제요원이 방범용 CCTV 관제를 통해 사건사고 발생을 확인하더라도 지휘체계가 복잡해 상황대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대전 관제요원들은 외부 보안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찰과 직접 업무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도 이날 지적됐다.

정 부지회장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최저임금의 열악한 처우는 비참하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