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안전 위해 수입용품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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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안전 위해 수입용품 등 특별단속

  • 승인 2016-07-18 14:23
  • 신문게재 2016-07-18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안전ㆍ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행위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ㆍ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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