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성매매 합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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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성매매 합법화에 대하여

  • 승인 2016-07-31 15:55
  • 강태호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강태호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각 나라별로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다르다.처벌여부에 따라 이를 분류하면 금지, 비범죄, 규제주의로 분리할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말 그대로 성매매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의 인식의 변화로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가라는 주장은 금지주의보다는 규제주의나 비범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성매매 여성이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주장이 과연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지 한번 검토해 보자.

일단 성매수자의 경우 불법임에도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는 남성위주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인데 성매매 매출규모는 6조8000억원이고 성매매 초기 유입경로의 90%이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라는 사회인식과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남자가 된다’는식의 사고방식은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죄를 짓는다는 인식도 없이 쉽게 발을 들여놓게 된다.

남성 성 구매 경험자 56.7% 최초 성구매나이 평균 24세 남성 1인당 평생 6.99건의 성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는 이런한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성매매자의 경우 빈곤, 가정폭력 같은 집안의 이유로 가출로 내몰리고 주변의 지원이 없으면 쉽게 노출되는 성매매 현실, ‘초보자 환영’,‘침식제공’,‘선불금 지급’ 곳곳에 붙어 있는 모집공고 등은 자기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하여 성매매를 용인하는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성매매여성 2명 중 1명 성폭행경험, 성매매 피해 여성 50%이상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됐다기 보다는 환경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이라면 시작과 마침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선택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실의 한국사회의 성매매 현실은 돈 거래 속에서 몸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폭력, 갈취, 고리대금, 사채로 옭아매지는 착취구조에서 무엇하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매수자는 남성위주 문화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성매수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서 애초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자의 경우 아직은 우리사회가 처한 여건상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금지주의 정책은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형편에 의하여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제도적이나 문화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태호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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