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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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1회 최대 5,520원으로 낮춰

  • 승인 2026-08-31 08:5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방문진료 1회당 이용료가 기존 대비 대폭 낮은 최대 5,520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병원 방문의 불편함 없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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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서산지역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서산시가 9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택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진료는 의사나 한의사가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진료와 상담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이다.

이번 사업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록기관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이 함께한다. 특히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문진료 이용을 망설였던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이후 대상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자격에 따라 방문진료 1회당 1,000원에서 최대 5,52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여부, 장기요양 등급, 요양비 급여 대상 등 개인별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는 방문진료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5,413원에서 3만9,516원?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지원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통합돌봄 대상자로 결정되면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돼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는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요양과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통합돌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을 찾아 이동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16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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