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분 없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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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분 없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 승인 2016-09-27 16:34
  • 신문게재 2016-09-27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왼쪽)이 27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역에 마련된 비상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왼쪽)이 27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역에 마련된 비상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순만 코레일 사장 기자회견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27일 철도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철도노조를 설득했지만, 철도노조가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은 충분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 지진에 이어 파업으로 여객과 물류 이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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