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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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 승인 2016-10-30 12:21
  • 신문게재 2016-10-30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김장철을 맞아 발생할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나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를 사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 전개 및 수거용기 점검을 시행한다.

다음달 8일부터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 신속한 처리와 함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을 점검 후 단속할 방침이다. 같은달 13일부터 20일까지의 사후관리기간에는 수거용기를 정비하게 된다.

김장 쓰레기의 배출시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20ℓ 납부필증 구입시 제공되는 비닐봉투에 담은 뒤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되며, 공동주택은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게 적기에 수거·처리할 것”이라며 “원형 그대로 배출시 부피가 큰 만큼, 되도록 작게 썰어 물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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