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연구소기업 수익금 330억원, 기술개발자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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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연구소기업 수익금 330억원, 기술개발자 얼마 받을까?

  • 승인 2016-11-07 16:13
  • 신문게재 2016-11-07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연합DB)
▲ 콜마비앤에이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연합DB)


기관 수익 165억, 기여도 가장 높은 연구자 43억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소득세 부과 여부 논란 예상

“연구자 의욕증진위해 부과 안돼vs세금은 당연한 의무”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매각 수익금인 330억원에 대한 배분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기술개발자가 지급받을 금액의 과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을 지난해 5월 1차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 330억원에 대한 배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배분계획안을 마련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1차 주식 매각대금은 484억원이고, 이중 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이 약 330억원이다.

미래부는 이 중 50%인 약 165억원은 원자력연에게 돌아간다.

원자력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소기업 재출자 및 성과사업화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50%(약 165억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17명에 보상금으로 배분된다.

17명 중 기여도가 가장 큰 연구원이 받는 보상금 규모는 약 41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연구원이 받는 보상금 약 41억원에 소득세가 부과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41억원을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처리할 경우, 연구자에게 최대 40%의 소득세가 부가돼 ‘세금폭탄’의 우려가 있다.

반면, 기술료로 인정받으면 비과세 혜택으로 4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 또는 올해 초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세금 과세가 진행되면 연구자들의 의욕 증진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술료가 아니라 주식 수익금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06년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과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홀딩스와 연구소기업을 설립됐다.

이 기업은 작년 2월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원자력연 보유지분의 가치는 1685억원대로 상승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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