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 혼인빙자 사기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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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혼인빙자 사기 40대 남성 구속

  • 승인 2016-11-14 16:27
  • 신문게재 2016-11-14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한국 유학 중국인 여성과 혼인을 빙자해 신뢰 얻어

친구인 중국인 사업가 속여 10억 원 편취


중국인 상대로 혼인하고 그 친구에게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중국인 여성과 사기 결혼한뒤 이 여성의 친구인 중국인 재력가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인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유학생 B(28·여)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함께 살면서, B씨를 속이려고 대전 한 구청장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친구인 재력가 중국인 C(28)씨에게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총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지난 2012년 총각 행세를 하며 B씨(28·여)를 만나 2014년 아들을 낳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다.

A씨를 믿게 된 B씨는 2015년 5월 친구인 중국인 사업가 C씨(28)를 소개했다.

A씨는 재력가인 C씨에게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중국 총판을 따줄 수 있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1년간 10회에 걸쳐 10억 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억 원 중 5억여 원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B씨와 본처 가족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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