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끝낸 ‘뉴삼부프라자’ 유치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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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끝낸 ‘뉴삼부프라자’ 유치권 분쟁

  • 승인 2016-11-28 15:45
  • 신문게재 2016-11-28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주)선양, 시공사들에 공사대금 미지급

1층 일부 상가만 입점한 채 출입문 봉쇄


대전 중구 태평동 ‘뉴삼부프라자’가 유치권 분쟁에 휘말렸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다.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주)선양은 지난해 삼부토건으로부터 삼부프라자를 160억원에 사들였다. 태평동 삼부아파트 상가건물인 삼부프라자는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만 5131㎡) 규모로 1986년 개장했다. 이후 삼부토건이 직접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매각된 것이다.

(주)선양은 지난해말 삼부프라자 증축과 대수선공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에는 상가 분양을 시작했고, 지난달 24일 준공했다.

이미 1층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일부 상점들이 입주해 영업 중이다.

1층의 경우 3.3㎡당 25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이 컸다.

분양 당시 시행사인 (주)선양 관계자는 “기존 삼부프라자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완전 리모델링되는 뉴삼부프라자에 분양을 신청해 호응이 좋다”며 “못 하나 남김없이 리모델링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준공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을 걸어 잠갔다.

1층 일부 상가 외에는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 3곳은 상가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놓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1층과 2층 일부가 분양됐고 리모델링 전에 장사하던 상인들도 있어 대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데, 계속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대금 지급 이유를 들어보려 했지만, 시행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중구청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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