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서부터미널 무리한 변경인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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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서부터미널 무리한 변경인가 논란

  • 승인 2017-01-01 14:50
  • 신문게재 2017-01-01 1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건물 경매 넘어갔는데, 기존 사업자에 운영권 유지토록 행정이행

터미널 이용객 혼란 우려…대전시 “잘못된 점 있으면 행정조치”




대전 서부터미널 건물과 부지가 경매에 부쳐져 새 주인에게 넘어간 가운데 중구가 기존 소유자의 사업운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한 행정절차를 이행,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 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난 부지에 대해서만 위치 변경인가를 낼 수 있지만,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27일 서부터미널 전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에 터미널 위치 변경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경영악화 등으로 경매에 부쳐진 서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이 ㈜루시드로 넘어간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이 인근 주유소 부지에서 터미널 운영을 계획하며 중구에 변경인가를 신청했기 때문.

문제는 해당 주유소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구분돼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에에 따라 대전시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이를 무시하고 추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수용이 나지 않을 시 사업자의 자진 철거ㆍ폐쇄를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내줬다.

기존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이 경매 낙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운영권이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어 무리하게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이 이전하려는 주유소 부지가 터미널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또 이전한 부지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다가 도시관리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부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주유소 부지는 규모 면에서 터미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 역시 “도로도 좁고 터미널 공간도 협소한데 주변 상인과 주민 반발이 적잖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전시는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말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이 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중구의 터미널 위치 변경인가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며 “법적자문을 구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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