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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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 승인 2017-01-02 10:23
  • 신문게재 2017-01-02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ㆍ공표된 2017년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에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968개 공종으로 분류됐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평균 2.01%의 단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 적용됐던 것.

토목에서는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실태외 일치하도록 개정했다. 또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 기준도 반영된다.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마다 높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 알루미늄폼ㆍ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펌프차 타설의 작업능력과 인력투입 기준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유로폼 바닥부위를 없애거나 난이도에 따른 품을 정했다. 도로포장 현장적용 실태 및 다양한 설계기준도 반영했다. 세종=이경태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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