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 시장에 징역 2년ㆍ추징금 1억59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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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시장에 징역 2년ㆍ추징금 1억5900만원 구형

  • 승인 2017-02-06 18:32
  • 신문게재 2017-02-06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선고기일 오는 16일 오후 3시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고, 권 시장의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포럼(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권 시장은 “포럼 활동은 정치적인 이용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지역 민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가입해 활동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포럼 활동을 하면서 지역 기업탐방 등을 통해 논의했던 대전시의 기업지원시책, 불법택시 단속문제 등은 ‘대전시나 공공기관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의 복지와 문화ㆍ노동 등 모두가 경제분야다. 이로 인해 포럼정책의 대상이 된다. 민생경제의 애로사항 해결 등은 (포럼의) 당연한 과제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의 경제투어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시민과 함께 포럼 정책 홍보를 위해 했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참석했다”면서 “지역 경제문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었다. 포럼활동이 정치적인 의미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 측 신문에서도 “포럼 활동을 통해 대전지역 민심을 잘 알 수 있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포럼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포럼 활동이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당초 원심(징역 2년ㆍ추징금 1억5900만원)대로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포럼 활동에 관한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포럼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포럼으로, 권 시장은 포럼에서 자기선전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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