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주차타워’ 관리감독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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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주차타워’ 관리감독강화 필요

  • 승인 2017-02-15 16:32
  • 신문게재 2017-02-15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대전 기계식 주차장서 사망사고 또 발생

정부 관련대책 내놨지만 관련사고 잇따라

보다 더 견고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대전에서 70대 남성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높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있어서다.

15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주차타워 1층에서 주차관리인 A(77)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10m 깊이의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차량 주인을 대신해 주차하면서다. A씨는 결국 숨졌다. 이 주차타워에서 2년 넘게 근무해온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식 주차장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지난해 4월 29일 경기 하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장 밑으로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났다. 승강기 문을 향해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그대로 추락해 버렸다.

지난해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도 주차 중이던 승용차가 8.5m 아래로 추락했다. 승용차 지붕이 주차장 지하 바닥과 맞닿아 찌그러지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2건이 발생했다.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지난해 6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자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서 최초설치 후 사용검사, 최초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차장법 하위법령에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 교육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 주차장관리에 관한 안전교육을 4시간 이내에서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기계식 주차장 일반 지식, 운행 취급사항,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안전운행 사항 등이다.

관리인 교육 강화뿐 아니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행정 당국은 예방과 함께 운전자들은 이용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리인 부주의나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차량 입고 전 동승자는 반드시 하차해야 하며 사용 중 오작동이 나면 본인이 수습하려 하지 말고 주차장에 부착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해야 한다”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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