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화재 연간 6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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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 연간 6000건 달해

  • 승인 2017-02-22 15:09
  • 신문게재 2017-02-22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지난해 6571건 매년 꾸준히 발생

대전서도 담배꽁초 사고 잇따라




해마다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로 인해 60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찰나의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난 불은 2012년 6800건, 2013년 5917건, 2014년 6952건, 2015년 6842건, 지난해 6571건으로 조사됐다.

사상자는 사망·부상자가 2012년 14명·101명, 2013년 11명·101명, 2014년 7명·94명, 2015년 7명·76명, 지난해 10명·112명로 각각 집계됐다.

총 재산피해는 2012년 79억 2000만원, 2013년 79억 7000만원, 2014년 113억 2000만원, 2015년 151억 7000만원, 지난해 94억 1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대전 지역 내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맨홀 뚜껑이 폭발음을 내며 튀어 올라 부서졌고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얼굴이 맞는 등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음식점의 한 종업원 A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사고가 난 맨홀에서 7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맨홀 위에서 사용한 부탄가스 6개를 폐기하려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친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맨홀 사이로 꽁초를 버렸고 곧바로 폭발이 일어났다.

경찰은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종업원이 폐기작업을 할 때 빠져나온 가스가 맨홀 사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미처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불씨가 지하에 쌓여있던 가스와 닿아 발화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사업장에 피해를 준 10대 남성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6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주점 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실을 범해,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쓰레기통 안에 있던 영수증 종이 등에 옮겨붙어 주점 내부 집기와 벽면 등을 태우는 피해를 준 혐의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안이나 병원,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취급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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