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월평공원 민간특례 저지 대책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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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월평공원 민간특례 저지 대책위 결성

  • 승인 2017-03-02 16:23
  • 신문게재 2017-03-03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교통·경관 우려 현실화되지 않게 사업 추진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은 환경 훼손 및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추진 방식이 달라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21곳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하나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치 않다”면서 “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대책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동한 시 환경녹지국장 등은 같은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으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경관하고 교통대책인데, 교통 영향 평가에서 유입 차량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하다면 아파트의 세대 수를 줄이거나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것은 절개지 복구 등의 완충 작업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거듭해서 “시가 하려는 것은 자연녹지공원이지 개발이 아니다”고 설명한 뒤 “정부에서 마련한 특례사업이라고는 하나,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만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국장은 월평근린공원만 매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원을 사들이는 비용이 2조원이 드는 상황에서 민간 특례가 시 재정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는 것은 사유지 매입과 건물 철거비, 묘지 이전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자가 수익을 고려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를 비롯해 5곳(연면적 규모 220만 1000㎡)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25.6%에 달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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