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ㆍ전북 12개 수협 바닷모래채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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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ㆍ전북 12개 수협 바닷모래채취 ‘결사반대’

  • 승인 2017-03-08 11:57
  • 신문게재 2017-03-09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청ㆍ전북권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소속 12개 수협조합장들은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닷모래채취허가 중단을 요구했다.
▲ 충청ㆍ전북권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소속 12개 수협조합장들은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닷모래채취허가 중단을 요구했다.
원유유출 이어 해양생태계 파괴…, “어민 두 번 죽이는 일”



충청ㆍ전북권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소속 12개 수협은 8일 “바닷모래채취가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전북의 앞바다는 2007년 원유유출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쳤는데도 해사 채취허가로 또다시 생태계를 파괴해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사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진수협을 비롯해 보령, 서산, 서천서부, 안면도, 서천군, 대천서부, 태안남부, 군산시, 김제, 고창군, 부안수협 조합장등이 대표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2008년부터 서해안 등에 9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해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수산자원 서식지와 산란장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작업구역에 국한돼 조사돼 부유 모래 등이 조류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등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서 자체가 공청회를 위한 요식적인 행정행위로 어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명길 당진수협조합장은 “바다는 국민이 지켜야 할 소중한 영토이자 안전한 식량자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바닷모래채취로 황금어장을 황폐화시키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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