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시즌Ⅲ…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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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제안 시즌Ⅲ…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요구

  • 승인 2017-03-20 12:57
  • 신문게재 2017-03-21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남궁영 충남행정부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의 제안Ⅲ를 발표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 남궁영 충남행정부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의 제안Ⅲ를 발표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무화, 산재 원청책임 강화 등
정부와 국회, 대선주자에게 지난해부터 3차례 정책제안


충남도가 학교급식센터를 의무화와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 등 4가지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충남의 제안은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9개 입법과제를 시작으로 지난 1월 4대강 보 상시개방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강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을 골자로 ‘충남의 제안 Ⅲ’를 제시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3년 전면부상보육 시행에도 가정양육이 불가피한 0세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충남도는 2015년 기준 ‘0세아 가정양육 필수 경비가 월 28만원에 달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액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개념”을 요청하고, 현행 보육료 예산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가정양육수당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최근 전체 산재사고가 줄지만, 하도급업체 산재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도는 원청업체가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위험을 하도급’ 하는 사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기간을 정해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제안했다. 원청업체 산재예방조치 의무도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학교급식운영 혁신은 저가 음식재료, 음식재료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충남형 급식지원센터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형 모델은 지역·품목별 생산계획과 센터별 공급계획을 연계해 지역농산물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현재 타 시도의 로컬 식품 비율은 10%대다. 현행 학교급식법(제5조)의 재량조항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요구됐다.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도 제시됐다. 이는 도매시장·대형마트가 대신 농민 중심의 가격교섭과 수급조절기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전국 1131곳 농협조직망을 활용해 기존 개별출하 농산물을 산지 조직화하고, 광역단위 통합마케팅과 가격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지역농협은 지역대표농산물을 전량 의무 계약, 입고하고 농민단체와 산지조직 유지·관리 및 수급계획을 현장에서 시행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현장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해 왔다”며 “이번 정책제안이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대선주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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