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않았다면 경정청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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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않았다면 경정청구 활용

  • 승인 2017-03-20 16:24
  • 신문게재 2017-03-21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2016년귀속 연말정산, 앞으로 5년동안 경정청구 가능

#1. 연봉 29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2. 회사원 B씨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공제를 누락했으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생활 노출기피 등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한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이달부터 앞으로 5년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직장인들의 추가환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따로사는 부모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유형이 많았다.

외국인과 재혼,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장애인 부양가족 등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사생활보호 사례가 뒤를 이었다.

월세액공제는 집주인과 관계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도입 당시 월세액공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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