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역농협, 신협에서 사잇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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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역농협, 신협에서 사잇돌 대출 가능

  • 승인 2017-04-04 16:25
  • 신문게재 2017-04-05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제히 사잇돌 대출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는 각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 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가 될 전망이다. 은행 사잇돌 대출(4~9%·신용등급 4∼6등급 대상)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14∼18%·6∼8등급 대상)의 중간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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