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 전국
  • 부산/영남

[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 승인 2017-04-16 11:29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장기요양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이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 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최성룡 기자 chal37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26명이 벗고 달린 새해 첫 날! 2026선양 맨몸마라톤
  2. [세상보기]가슴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된다면
  3. 대전 동구, 겨울철 가족 나들이 명소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4. 코레일, 동해선 KTX-이음 개통 첫 날 이용객 2000명 넘어
  5. 이장우 대전시장 "불퇴전진으로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충청 완성하겠다"
  1. 충청 출신 與野대표 지방선거 운명의 맞대결
  2. 2026 병오년, 제9회 지방선거의 해… 금강벨트 대격전
  3. 대전 중구보건소, 정화조 청소 후 즉시 유충구제 시행
  4. 대전 서구, 행안부 지방 물가 안정 관리 4년 연속 최우수
  5. 유성구 새해 추진전략 4대 혁신·4대 실행축 제시

헤드라인 뉴스


아동인구 감소 현실의 벽…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취소 `파장`

아동인구 감소 현실의 벽…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취소 '파장'

아동 인구 감소로 보육시설 운영난 가중과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정원 수용률이 지역 최하위 수준인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027년 개원 예정이었으나, 시가 지난 6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개원 최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 보육수요까지 감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울동 주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달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응급실 시계에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 뿐이죠." 묵은해를 넘기고 새해맞이의 경계에선 202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대전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는 충남대병원 응급실. 8살 아이의 기도에 호흡 유지를 위한 삽관 처치가 분주하게 이뤄졌다. 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이 멈추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처치에 분주히 움직이는 류현식 응급의학 전문의가 커튼 너머 보이고 소아전담 전문의가 아이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여러 간호사가 협력해 필요한..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학암 이관술(1902-1950) 선생이 1946년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의 외손녀 손옥희(65)씨와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2025년 12월 31일 골령골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터에서 고유제를 열고 선고문을 읊은 뒤 고인의 혼과 넋을 달랬다. 이날 고유제에서 외손녀 손옥희 씨는 "과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단체와 개개인의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79년 만에 '이관술은 무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