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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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 승인 2017-04-16 11:29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장기요양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이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 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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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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