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 전국
  • 부산/영남

[취재현장]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 채택

  • 승인 2017-04-16 11:29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대선후보에게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자생적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지역시설협회, 이부 법정단체 회원연합 공동주관으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 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앞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29일 열린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장기요양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이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 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시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멍가게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최성룡 기자 chal37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