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

  • 승인 2017-04-17 16:18
  • 신문게재 2017-04-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는 전체지능이 50정도로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며 충남의 한지역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마주치면서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께 A씨가 자주가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1.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2.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