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36건 위반 원자력연… 19억 과징금ㆍ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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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36건 위반 원자력연… 19억 과징금ㆍ형사고발

  • 승인 2017-04-30 11:40
  • 신문게재 2017-05-01 10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조사 방해한 일부 관계자 형사 고발 조치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일부 관련자는 형사고발 당했다.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 관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6건의 원자력법을 위반한 원자력연에 과징금 19억2500만원과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직원 등 약 6명을 형사고발했다.

원자력연 내 금속용융시험시설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연이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폐기물 67t을 녹였기 때문이다.

원자력연 외에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폐기한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도 과징금 2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지난 28일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 등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장갑ㆍ비닐 등 방사성 폐기물 4t을 임의로 태웠으며,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시 발생한 속 폐기물 52t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인 사실이 적발됐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실도 적발됐으며,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4.9t을 소각하고도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조사 과정 중에 일부 직원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연은 5월까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안위는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하고자 원자력연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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