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보건의료정책 ‘의료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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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보건의료정책 ‘의료계 관심’

  • 승인 2017-05-10 16:30
  • 신문게재 2017-05-11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의료체계 개편, 의료영리화 저지 등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에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의료체계 개편,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다.

우선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고가의 검사비, 신약ㆍ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축소ㆍ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일차의료기관 지원 근거 마련 △일차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동네병원 중심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ㆍ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료인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지역별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한편, 지역 의료계는 새 대통령에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적정수가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건강보험문제 개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료기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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