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I 관련 이동제한 방역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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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관련 이동제한 방역대 전면 해제

  • 승인 2017-05-11 11:46
  • 신문게재 2017-05-12 7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가금농장 신규 입식과 이동 가능…철새도래지 인근 3㎞ 허가ㆍ등록 제한



충남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방지를 위한 25개 이동제한 방역대가 11일 전면 해제됐다.

마지막 발생지인 논산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른 것으로 170일 만에 이동제한이 풀린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전 지역의 가금농가 신규 입식과 농장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산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천안(43건)과 아산(13), 논산(4), 공주(1) 등 7개 시ㆍ군에서 모두 64건의 AI가 발생했다.

135곳의 농장은 가금류 741만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에 따라 57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연인원 5만 7328명, 장비 566대를 방역에 투입했다.

한편 앞으로 도는 철새도래지 인근 3㎞ 내와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에 대한 신규 가금 사육업의 허가ㆍ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송 충남도 농정국장은 “가금농가와 사업자 등 방역주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과 인력 보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발생농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만 재 입식을 할 수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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