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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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대전시

  • 승인 2017-05-28 14:21
  • 신문게재 2017-05-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월평공원 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시민단체 반대 속에 도시공사와도 갈등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급등한 보상비 놓고 줄다리기



▲ 대전 도심 전경
▲ 대전 도심 전경

대전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을 정도다.

우선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이 있다.

대전시 도시공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제출된 안건 중 핵심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시설변경안 등 조성계획에 대한 결정이었다.

두 지구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위치를 심의 의결해야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돼 비공원시설의 용적률과 층고 등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회의에는 모두 21명 중 당연직인 대전시 국장급 인사 5명,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지만,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는 사업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조만간 재심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갑천친수구역 예정지 전경
▲ 갑천친수구역 예정지 전경

이 사업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2020년 모두 해제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해제되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유흥주점은 물론, 공장과 창고 등의 시설도 만들 수 있어 자칫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년간 환경분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최근에 열린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에서, 1ㆍ2블록 공동주택 개발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조정위에 행정부시장과 도시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 도시공사 이사, 대전시의원, 주택건설협회 대전ㆍ세종ㆍ충남도회장,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등이 참석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 월평근린공원
▲ 월평근린공원

대전시와 주택ㆍ건설협회 측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직접 시행, 시공하는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와 시의원 등은 공사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두 방식 모두 장ㆍ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권을 쥔 대전시가 도시공사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대전시와 롯데 측이 급등한 보상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몇 년간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사업 예정지 땅값과 보상비가 오르면서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인데,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며 “오랫동안 충분히 끌려다닌 만큼, 이젠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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