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호흡 이끼도롱뇽 등 야생보호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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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호흡 이끼도롱뇽 등 야생보호종 지정

  • 승인 2017-06-28 11:03
  • 신문게재 2017-06-29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폐가 없어 피부로 숨쉬는 '이끼도롱뇽'. 28일 충남 야생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됐다.<충남도제공>
▲ 폐가 없어 피부로 숨쉬는 '이끼도롱뇽'. 28일 충남 야생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됐다.<충남도제공>
충남 첫 야생생물보호종 2종 탄생

페 없는 ‘이끼도롱뇽’ 안면도 서식 ‘먹넌출’ 등






폐가 없어 피부로 숨 쉬는 ‘이끼도롱뇽’과 태안 안면도에서만 서식하는 ‘먹넌출’ 등 2종이 야생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개체 수가 현저히 줄었고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이끼도롱뇽과 먹넌출을 야생생물보호종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끼도롱뇽은 2003년 대전 장태산에서 발견된 표본이 2005년 학회지 ‘네이처(Nature)’지에 실리며 미 대륙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양서류다.

도내에서는 대둔산과 계룡산 계곡 지역에 분포하지만, 산지 및 관광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에 따라 개체군의 피해가 우려돼 이번에 첫 보호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먹넌출은 안면도에서만 한정적으로 서식하는 희귀식물로 임도나 등산로 주변에 칡과 함께 자라고 있어 덩굴 식물 제거 사업 등에 의한 개체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태안 안면도에서만 서식하는 '먹넌출'. 28일 충남 야생생물보호종에 지정됐다.
▲ 태안 안면도에서만 서식하는 '먹넌출'. 28일 충남 야생생물보호종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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