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다문화] ‘행복한 아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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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다문화] ‘행복한 아이를 위해’

  • 승인 2017-07-04 10:16
  • 신문게재 2017-07-05 12면
  •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소득 및 맞벌이부부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뉜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집에서 월 120∼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폐이지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나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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