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등 개인교통수단 관련법 개정되나…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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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등 개인교통수단 관련법 개정되나…관심 집중

  • 승인 2017-07-13 16:40
  • 신문게재 2017-07-14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행자부, 개인이동수단 자전거도로 등 주행 합법화안 국회 제출

그동안 세부 법안 없어 단속 어려움 겪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련법 세부 규정 개선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은 최근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 3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화되고,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스마일 모빌리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률 정비가 늦어지는 동안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에선 지난 3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4시 27분께 대전 동구 계족로 한 대로변에서 대리운전사 A씨는 손님을 찾고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도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인도 쪽으로 올라서려고 턱이 낮은 경계석 쪽으로 이동했다.

전동 킥보드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었는지 경계석에 올라서는 순간 킥보드가 충격으로 흔들렸고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쇠 표지판 기둥과 머리를 부딪쳤고 이 사고로 결국, A씨는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판매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5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된 세부 규정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모르거나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만연한 탓에 실제로 단속하긴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세부적인 규정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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