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껴안은 초등교사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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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뒤에서 껴안은 초등교사 벌금형 감형

  • 승인 2017-07-18 16:22
  • 신문게재 2017-07-1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뒤에서 여학생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께 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의 춤 연습을 구경하던 B양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3월초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C양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들을 자주 안아주곤 했는데 자신들도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초등교사인 본분을 망각하고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한 번씩 껴안은 것으로, 그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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