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조례 폐지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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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조례 폐지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 승인 2017-07-24 14:23
  • 신문게재 2017-07-25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2017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이 24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 2017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이 24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충남 인권지킴이단 인권조례 유지 ‘한목소리’



충남 인권증진조례 폐지청구에 대해 충남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정당하지 않은 요구”라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주형 충남인권위원장은 24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권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충남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에서 충남 인권증진조례 폐지청구와 관련해 “폐지청구요건을 갖춰와도 실제 폐지 가능성을 거의 없다”며 “다른 시도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연대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인권증진조례 유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 도민인권지킴이단, 충남인권위원,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인권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지역 인권현안 공유를 위해 류민희 변호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 이연경 한빛회 대표, 우삼열 아산이주민센터소장 등이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문제를 각각 발표했다.

2015년 9월 15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제1기 충남 도민인권지킴이단은 다음 달 22일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지역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예방, 인권시책 모니터링, 제도개선 건의, 인권학습활동 등을 추진해왔다.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은 다음 달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기본교육을 이수한 도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계획이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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