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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 일각에선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도덕적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위원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은 올바른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하는 자리”라며, “직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근거를 마련,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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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