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넘긴 납세신고도 오류수정 기회 주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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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넘긴 납세신고도 오류수정 기회 주어질듯

국민권익위, 관련 세법 개정 기재부에 권고
경정청구 제한은 납세의무 본질 침해 판단

  • 승인 2018-01-11 06:0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했더라도 오류·탈루에 대해 수정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돼 왔다.

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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