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유해정보 8만여건 삭제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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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유해정보 8만여건 삭제 차단 조치

  • 승인 2018-02-19 15:5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강상현
강상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8만4872건에 대해 시정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6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불법정보 유통창구가 국내법 규제, 사법당국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기관과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악성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의 시정요구 순위는 텀블러가 2만2594건, 네이버가 2776건, 트위터가 2507건이었다.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2만2468건(99.4%)의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579건(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392건(15.6%) 순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34개사에서 웹하드 사업자, 오픈마켓 관련 협회 등 총 51개 업체로 확대해 다양한 사업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정보 대응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공적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한 시도로,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 전에 주요 포털사업자가 관련 법규와 약관에 따라 자율심의를 통해 선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동협력 시스템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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