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법인으로 변경되도 산재보험 관계 승계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개인사업장 법인으로 변경되도 산재보험 관계 승계

권익위 중앙행심위 "전환과정 일어난 사고 종전산재보험 적용해야"

  • 승인 2018-11-19 10:13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2. 둔산지구 집값 상승 흐름…대전 부동산 시장 윤활유될까
  3. 20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마지막 기회…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4. 뿌리솔미술공예협회, '세뱃돈 봉투 써주기' 이벤트에 "훈훈한 설"
  5. 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1. 대전에서만 하루 두번의 산불… "비닐하우스·농막 화기 사용 자제해야"
  2.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칼 빼든 한국거래소
  3. 대전·충남교육감 판도 요동? 김한수 부총장 불출마, 이병도 예비후보 지지 선언
  4.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5. 산불 꺼져도 에어로졸 악영향은 계속돼…홍성산불 연구논문서 규명

헤드라인 뉴스


반복되는 반려묘 화재… "전기레인지 전원 완전히 차단해야"

반복되는 반려묘 화재… "전기레인지 전원 완전히 차단해야"

대전의 한 빌라에서 반려묘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55분께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빌라 1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주방 주변에서 시작됐으며, 약 7분 만인 낮 12시 2분께 자체 진화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집 안에 있던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버튼을 건드리면서 화구가 작동했고,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컵라면 용기가 가열되면..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당 안팎에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2026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마련을 넘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이란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39만 의 벽을 허물고, 수도 위상의 특화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현주소는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로드맵에 올라탄다. 논란을 빚은 '자율주행 순환존'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 분양에 앞서 주변의 양우내안애 아스펜(698세대)과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580세대), LH 공공분양(995세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