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법인으로 변경되도 산재보험 관계 승계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개인사업장 법인으로 변경되도 산재보험 관계 승계

권익위 중앙행심위 "전환과정 일어난 사고 종전산재보험 적용해야"

  • 승인 2018-11-19 10:13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을 철도교통 거점으로", 서산시, 4개 철도사업에 13조7천억 투입 추진
  2. [현장취재]K-리더십 연구소 개소식
  3. '시간 여행+짬뽕'으로 뜨거운 군산… 언제 가볼까
  4.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나서
  5. 세종시, 3년 연속 '지속가능도시' 1위… 이면의 숙제는
  1. 대전시, 2026년 명장 3인 선정… 정한철·라영태·이형덕 명장
  2. 천안시탄소중립지원센터, 천안흥타령춤축제서 탄소중립 실천 홍보
  3. 천안도솔도서관, '읽고, 풀고, 쓰는 한글날' 운영
  4. [홍석환의 3분 경영]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5. 천안을 이재관 의원, 동물보호시설 사칭 막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드라인 뉴스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충청현안 관철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는 물론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CTX) 등 지역발전과 직결하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각종 사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국감의 경우 정부 출범..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충청권에서도 모금액 상당 부분이 실제 지역사업에 쓰이지 않은 채 기금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액 가운데 답례품과 운영·홍보비 등 제도 운영에 들어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전국 17개 시·도 권역 중 가장 높은 69.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전시는 지정기부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기부금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잡았지만… 환수 확정은 11곳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잡았지만… 환수 확정은 11곳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지만, 실제 환수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대부분 걷히지 않아 부정유통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모두 1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가맹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환전한 온누리상품권은 291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