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정문현 교수 |
저마다의 경륜과 역량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진 체육회장 후보들의 선거전에 선거관계자들이 바쁘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지방자치단체 30년 만에 치러지는 최초의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예산'이고, 둘째는 '법적 위치', 셋째 '신분', 넷째 '지원'이다.
먼저 예산 부분은 당장 1~2년은 지역 체육 예산이 크게 휘청이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체육회가 법정 지원단체가 되지 못하면 지역별로 정치권과 각종 불협화음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예산은 물론 추경은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지원단체가 되더라도 예산을 시·도 재정의 일정 비율로 정해도 문제가 되고, 시·도지사 입맛에 따라 결정해도 문제가 된다. 광역자치단체별 총 체육예산은 그 규모와 예산비율 차이가 크다. 2017년에 가장 많은 재정비율인 2.09%를 투입한 충북이 2183억 원인 반면, 0.69%만 투입한 서울은 3163억 원, 1.41%를 투입한 경기도는 6574억 원이다. 이에 반해 1.31% 배정한 제주도는 그 10분의 1인 614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체육백서>.
예산이 많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는 이처럼 크다. 따라서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도 발생하게 된다. 예산에는 체육회 살림은 물론 체육시설 유치·건립, 지역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비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체육회의 법적 위치다. 자본금과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체육회는 직원과 매년 계약을 해야 하고, 긴축재정이 시작되면 당연히 종목단체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광역·기초단체 체육예산은 회장의 정치력에 좌지우지되고, 법인화하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매출이 크지 않는 기업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급여를 보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하나, 광역·기초단체의 체육 회장직은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적어도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려면 연간 수억 원을, 기초 자치단체 회장은 지역 규모에 따라 연간 수천에서 수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 돈이 없다면 그 정도의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분이 체육회장에 출마하면 좋겠다.
돈 없는 사람은 회장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필자는 분명히 돈이 없으면 돈을 끌어올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체육회의 안정적 법인화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해 줘야 하는데,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체육회 직원(구체육회 포함)들은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보고 비정규직 계약직인 체육지도자들의 신분이 문제가 된다. 언제까지 이 고급인력들을 아르바이트 1년 단기계약직으로 쓸 것인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도 이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20년 동안 매년 12월에 계약을 해지 당하고 1월에 재계약을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체육현장 최 일선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과 새벽에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혹여나 눈 밖에 나 잘릴까 봐 말도 못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제는 시도 체육회장이 이것도 정리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원이 문제가 된다. 시·도체육회 예산이 줄면 종목단체 지원 예산이 줄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입장에서는 성과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산만 지원받고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목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는 이상 광역단체 체육회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이제 곧 회장 후보들이 출마 공약을 제시할 텐데 진정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면서 체육 단체를 법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잘 선출해야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