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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 최고비용은 30만원으로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하게 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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