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새해 소망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권익위원 칼럼] 새해 소망

최병욱 한밭대 총장 겸 독자권익위원장

  • 승인 2020-01-01 13:05
  • 신문게재 2020-01-02 2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최병욱(한밭대 총장 겸 독자권익위원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겸 독자권익위원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3·1운동 및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한해이기도 했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그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전쟁도 우리를 어지럽게 했던 중요한 국내외적인 이슈들이었다.

연초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보장을 둘러싼 긴장관계도 일 년 내내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국내에서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공정성이 사회의 주요 키워드가 되어 대학입시제도가 또다시 개편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더욱 요구하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책임자로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이뤄지게 됐다는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최대 채용 인원의 30%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지게 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에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이 소망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는 3년간 계속되는 대전방문의 해의 원년이기도 했다. 대전방문의 해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정됐기에 더욱 의미있지 않았나 한다. 대전방문의 해 지정이 미리 예고됐음에도 지난해 초반에는 준비가 조금은 미숙해 대전방문의 해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고 의미있는 컨텐츠 개발도 부족했다.

대전시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홍보를 강화하고 즐길거리를 늘려 차츰 체계화되는 모습이 보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노잼’ 도시로 오히려 더 잘 알려진 대전이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콘텐츠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순한 공연이나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기보다는 대전의 이야기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관심가질 만한 문화콘텐츠로 연결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다. 대전의 역사가 비록 그리 길지는 않아도 1904년 대전역이 설치되고 근대문화의 도시로 발전한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관심가질 만한 대전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원도심의 중심지인 대전역부터 구 충남도청사까지의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와 연결해 추진한다면 노잼의 도시를 벗어나 찾아오는 대전이 되는 것이 꼭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문화활동가 및 지역 창조가들이 대전시 및 지역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이런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올해 하반기 늦게 찾아온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대전이 의료바이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분야다. 고령화시대에 삶의 질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료바이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제 대전은 바이오 집적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 의료바이오 산업분야의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 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30년이 넘는 기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LG화학기술원 등과 같은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연구소 출신의 창업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전을 바이오 특별도시로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바이오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대전을 국제적인 바이오와 의료기술의 메카로 거듭나게 할 것을 또한 크게 소망한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 겸 독자권익위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