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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공적 판매처를 통해 1013만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명에 달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었다. 대리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로 학생, 입원환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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