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09 08: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사권체계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유독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형사법에 기반한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분배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54년부터 약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줄곧 있었던 것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작동시켜 형사사법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사권 개혁이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동력으로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 협력관계로 개선됐으며 경찰도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됐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방대한 수사 권한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개정법은 분명 '체크 앤 밸런스'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던 개혁선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있다. 개정법 관련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보이고, 심지어 퇴보시켰다는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 중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보자.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청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물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균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온 데 간대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64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논리와 경험칙이다. 문제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으로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논리와 경찰의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된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결국 수사권은 다시 검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경합할 경우에도 검찰은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검찰청법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일부가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도 재고돼야 할 규정들이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찌는 듯한 날씨에도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역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권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영역싸움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은 수사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다. 지금 뱃머리를 주춤거리면 목표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를 일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3.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4.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1.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2.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3.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4.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란 대원칙 아래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전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 취지에 맞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7개 특·광역시의 막내 도시로 출범한 이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면서, '반쪽 행정도시'란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는 4년째 39만 벽에 갇혀 있고, '공실률과 역외 소비율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과 동일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광복 제81주년을 맞은 8월 15일, 충남 서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서산 해미국제성지에 국내외 순례객을 맞이할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해미국제성지는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의 현장으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그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세계적인 순례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축복식 및 개관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성..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더위를 피하고자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인 휴일 이른 오전부터 계룡산 계곡을 찾은 사람들로 소위 명당자리로 불리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다. 피서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났다. 계곡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층 북적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곳곳에는 돗자리와 캠핑의자, 물놀이 용품이 자리 잡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주면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어린이들은 물총과 튜브를 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