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09 08: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사권체계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유독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형사법에 기반한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분배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54년부터 약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줄곧 있었던 것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작동시켜 형사사법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사권 개혁이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동력으로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 협력관계로 개선됐으며 경찰도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됐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방대한 수사 권한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개정법은 분명 '체크 앤 밸런스'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던 개혁선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있다. 개정법 관련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보이고, 심지어 퇴보시켰다는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 중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보자.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청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물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균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온 데 간대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64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논리와 경험칙이다. 문제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으로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논리와 경찰의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된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결국 수사권은 다시 검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경합할 경우에도 검찰은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검찰청법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일부가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도 재고돼야 할 규정들이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찌는 듯한 날씨에도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역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권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영역싸움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은 수사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다. 지금 뱃머리를 주춤거리면 목표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를 일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3.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4.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5. 민간 분양 드물었던 세종, 올 하반기 4000여세대 출격
  1.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2.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3.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4.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헤드라인 뉴스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대전 갑천에서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교각 아래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려드는 이상 현상을 두고 대규모 방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고기 떼가 손바닥만 한 길이로 대체로 비슷한 크기였다는 점, 또 붕어 외 다른 어종은 이번 기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1월 13일자 6면 보도>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교각 주변, 물과 지면이 만나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현상이 재차 확인됐다. 최초로 발견된 날보다는 확연하게 개체가 줄어 십여 마리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흘째 같은 장소에서 비..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김형석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비롯해 백범 김구의 증손인 김용만 의원과 김일진·송옥주·유세종·이상수 이사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네 가지를 사유를 들어 해임을 촉구했다. 우선 김 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패망, 그 결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