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09 08: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사권체계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유독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형사법에 기반한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분배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54년부터 약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줄곧 있었던 것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작동시켜 형사사법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사권 개혁이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동력으로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 협력관계로 개선됐으며 경찰도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됐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방대한 수사 권한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개정법은 분명 '체크 앤 밸런스'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던 개혁선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있다. 개정법 관련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보이고, 심지어 퇴보시켰다는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 중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보자.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청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물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균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온 데 간대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64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논리와 경험칙이다. 문제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으로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논리와 경찰의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된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결국 수사권은 다시 검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경합할 경우에도 검찰은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검찰청법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일부가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도 재고돼야 할 규정들이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찌는 듯한 날씨에도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역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권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영역싸움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은 수사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다. 지금 뱃머리를 주춤거리면 목표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를 일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4.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5.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1.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2. '5극3특 성장엔진'에 충청권,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등 4개 선정
  3. 충청권 학생 2만명 감소… 초등생 급감이 주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누리호 5호기 발사 '카운트다운'…소자·부품 우주검증 '대전샛' 곧 고흥으로

헤드라인 뉴스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충남 청양·부여지역에서 장기간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지천댐 건설이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된다. 당초 지천댐은 홍수 방어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왔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박수현 충남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천댐 건설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지천댐을 비롯한 5곳은 기존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전국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투자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대전 주요 4년제 대학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1035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대전 사립대 5곳은 교육비가 교육부의 비수도권 집계치를 밑돈 반면 장학금은 웃돌아 두 지표가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0만2000원보다..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난 대전샛입니다. 45㎝ 키에 몸무게는 23.6㎏, 태양집열판 양팔을 펼쳐도 1m를 넘지 않아 위성 중에 아주 작은 큐브위성이라고 불리지요. 크기가 작다고 얕보지는 마세요. 발사체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나아갈 때 전해지는 지구 중력 10~30배의 진동을 견딜 수 있고 영하 35도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해 지구의 대전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0월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호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갈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태어난 연구실이 무척 바빠졌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설명해줄게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