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09 08: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사권체계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유독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형사법에 기반한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분배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54년부터 약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줄곧 있었던 것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작동시켜 형사사법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사권 개혁이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동력으로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 협력관계로 개선됐으며 경찰도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됐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방대한 수사 권한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개정법은 분명 '체크 앤 밸런스'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던 개혁선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있다. 개정법 관련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보이고, 심지어 퇴보시켰다는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 중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보자.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청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물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균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온 데 간대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64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논리와 경험칙이다. 문제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으로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논리와 경찰의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된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결국 수사권은 다시 검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경합할 경우에도 검찰은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검찰청법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일부가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도 재고돼야 할 규정들이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찌는 듯한 날씨에도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역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권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영역싸움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은 수사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다. 지금 뱃머리를 주춤거리면 목표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를 일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국화로 물들다", '제26회 아산시 국화전시회 개최'
  2. 대전 유성국화축제 한창…13만 분 가을꽃 물결
  3.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4. 온통대전, 11월부터 월 최대 9만 1000원 캐시백 받는다
  5.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1. 제주관광공사,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팝업 '성료'
  2. 대덕구의회 사퇴 촉구 빗발치지만 주민소환은 '그림의 떡'
  3.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4. 김찬술 대덕구청장 결국 병원행…區의회는 또 원구성 무산
  5.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헤드라인 뉴스


김장 앞두고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김장 앞두고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마냥 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소비자들은 새우젓 등 일부 양념 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김장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장 물가 안정에도 농가와 가계의 서로 다른 고민이 자리한 셈이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46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하락했다. 무도 1개당 2251원으로 7.5% 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을 앞둔 세종시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이전을 끝마치기 위해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안정화가 필요충분조건이란 판단에서다. 당장 내년 2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비롯해 3년간 1만 세대의 입주가 가시화된 상태인데,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택 수급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27개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기준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세종으로 자..

은행서 잠자는 계좌 3억 4000만개... 장기 미거래 계좌 해마다 `급증`
은행서 잠자는 계좌 3억 4000만개... 장기 미거래 계좌 해마다 '급증'

금융권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휴면 상태인 '잠자는 계좌'가 3억 40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 있지만, 장기 미거래 계좌 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장기 미거래·미청구 계좌와 휴면금융자산 계좌는 총 3억 4191만 개로 나타났다. 2021년 말(2억 6440만개)보다 7751만개(29.3%) 증가했다. 장기 미거래 계좌는 통상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한다. 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