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보령시의원 “보령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 전국
  • 보령시

김홍기 보령시의원 “보령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발의·채택
시의회, 결의안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 방침

  • 승인 2021-02-06 18:49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김홍기 의원 결의안
김홍기 의원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고 보령댐 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보령시는 보령댐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수기 물 부족으로 금강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와 광역상수도 공급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수기 농업용수와 웅천천의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제한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서 염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한편 웅천천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강물 이용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고 농업·하천용수의 충분한 공급과 웅천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보령댐을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와 인근 7개 시·군의 급수 받는 물 가격이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열린 제232회 정례회에서 지역과 수자원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정수 구입비를 줘서는 안된다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5억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