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①철저한 권리분석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①철저한 권리분석

  • 승인 2021-02-09 10:23
  • 신문게재 2021-02-1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열심히 경매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어렵게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을 잘못하거나 경락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소중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입찰서류를 잘못 작성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부동산 경매에서 이러한 경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경매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즉 경매에서 가장 기본은 철저한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잘못해 낙찰 후 '아차' 하는 분들이 많다. 제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권리분석을 잘못해 해결 방법이 없거나 추가로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경매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의 흠에 대한 위험은 모두 낙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입찰 과정에서 경매 부동산상의 권리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분석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된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분석을 잘못해 경매사고를 당하는 흔한 경우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잘못 판단해 낙찰받는 경우이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돼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이후 배당요구를 취소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우선 배당을 받는 당해세의 금액이 예상보다 커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인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적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을 날리면서라도 포기해야 경우가 발생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문건송달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실수들이 발생한다. 낙찰받고 안타까워하지 않으려면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 입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임차인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인수한다. 즉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와 배당요구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한다. 따라서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고 가장 임차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입찰한 사례가 있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임대차관계란에 점유자 이름과 전입신고 날짜만 있고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정가 1억7000만 원인 오피스텔을 9770만 원에 단독 입찰해서 낙찰받은 사례이다. 낙찰인은 입찰 전에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아보니 2억 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주었다가 시세차익을 남길 의도로 입찰한 것이다. 낙찰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명도를 위해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냈는데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이 아니고 진정한 임차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1억2000만 원의 금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권리분석은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손실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서는 정확한 권리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경매와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용어가 생소해서 권리분석이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권리분석은 경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자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지표이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野 행정수도특별법 합의처리로 "세종시 완성" 의지 증명해야
  2. 대전시,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홍보 확대
  3. 대전서 연이틀 배터리 충전 화재… 전기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안전주의보'
  4. [문화 톡]노금선 전 MBC 아나운서의 화려한 귀환
  5. ‘인상 vs 동결’ 내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향방 촉각
  1. 성광진·임전수·이병도·김성근 충청권 민주진보교육감 "초광역 협력 약속"
  2.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재논의 제안에 후보들 반응 '싸늘'
  3. [내방] 백동흠 대전경찰청장 등
  4. 안전지도 해도 사고 나면 무조건 교사 책임?…사라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5. 'IBS 과학문화센터' 일상 속 과학을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법의날 기획]`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법의날 기획]'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대전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하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사업의 착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대전교도소가 새롭게 이전할 때 어떤 교정시설이 되어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의 현재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전교도소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

  • 실전 같은 소방훈련 실전 같은 소방훈련

  •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