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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 |
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81건에 3억736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대통령에 의해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연한, 지역계수 등을 곱해 부과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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