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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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통과

  • 승인 2021-03-18 15:4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감염병 환자 지원',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 등을 원안 가결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수빈 의원(민주당·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전도시공사가 시공한 도안동로 확장·포장 공사에 기존 제품보다 3배가량 비싼 저소음 아스콘 포장재 사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남진근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 도로기반 시설을 구축할 때 교통량이나 개발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 더 충분히 고려해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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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모습.
복지환경위원회는 손희역 위원장(민주당·대덕구1)이 발의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혐오로까지 번지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체계를 만들고, 감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 환자 등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행정자치위원회도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선 자치경찰 예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24명의 인건비는 6억 원을 책정했고 자치경찰 운영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민태권 부의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이 자치경찰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 인건비 등 자치경찰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행안부로 의견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선 '선 동의 후 예산안'의 절차의 문제가 질타를 받았고, 19일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 소관 조례·동의안 심사와 대전교육청의 업무협약과 교류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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