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 승인 2021-03-24 09:09
  • 수정 2021-03-24 14:01
  • 신문게재 2021-03-25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유동하
유동하 실장
꽃피는 봄이다. 아침 출근길, 대전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도 샛노랗게 그리고 시경(市警) 후정에는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하얀 목련도 탐스럽게 피었다.

이번 주부터는 벚꽃 상춘객들이 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우리 지역경찰관도 근무를 무사히 마치면 휴무를 어찌 보낼지 '소확행'을 상상한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간밤에 일어났던 112 신고사건이다. 대전은 하루평균 15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 정인이 사건 이후 가장 신경 쓰며 보는 사건은 '아동학대'이다. 그다음 매일 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다. 그리고 Code-0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에 있다. 그 후 경찰관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본다.

하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며 징계를 권고했으나, 경찰관의 제소로 법원이 징계권고를 취소하는 뉴스를 봤다. 필자는 무슨 사건이길래 그 내용이 궁금해 좀 더 찾아봤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년 6월 말 오전 5시 반경, 경북의 한 도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만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나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려 손을 휘둘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파출소로 인치했다. 체포와 인치 과정에서 경찰관은 안경이 떨어져 파손됐으며, 손가락 골절 등 5주의 상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주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출동 경찰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권고했다(19진정0609400).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권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090).

필자는 위 사건에서 관심을 가진 곳은 모욕과 체포의 필요성 두 가지이다.

주취자의 최초 '경찰관 모욕'은 정당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사건처리를 독려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경찰권 남용을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경찰청은 단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를 금지하면서도, 장기간 지속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양형에 가중되도록 수사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필자가 2017년 대전권 경찰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 통계를 살펴보니 경찰서별 월 1건으로 자제하고 있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부당거래 대사처럼,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피의자의 권리처럼 인식돼 버렸다. 문제는 위 사례처럼 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위원들조차도 경찰관 모욕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최소한 결정문에는 도와주러 간 경찰관에게 행한 최초의 모욕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라는 법언에 있다. 하지만 모욕과 더불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을 뒷걸음질 치게 하거나 실제 상해를 가할 때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경찰관에게는 체포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을 논하는 것은 논점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꽃피는 봄이다. 휴무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현장경찰관들을 힘들게 하는 주취자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 휴무일에는 머리 개운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상춘객 중 한 명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농지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담기구 신설 추진
  2.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3. [창간75-축사] 조정식 국회의장 "언론 본연 가치 흔들림 없어야"
  4. [창간75-축사] 이재명 대통령 "지역발전 도모하는 든든한 등대"
  5. [창간75-축사]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목소리 담아 대전의 새로운 100년 함께 열길"
  1. 천안 복합테마파크 주변 사유지내 대규모 불법구조물 매립, 책임소재 밝혀지나
  2.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
  3.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천안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 방문
  4.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
  5. [창간75-축사] 강미애 세종교육감 "세종교육 발전 든든한 동반자로"

헤드라인 뉴스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다시 시작해 너무 좋죠. 온통대전 (발행) 하고, 안 하고 매출 차이가 크거든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운영 재개 첫날인 1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난 한 반찬가게 상인은 온통대전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스티커를 점포에 부착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좀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았던 만큼, 4년 만에 돌아온 온통대전은 시장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전 대전사랑카드 운영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캐시백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혜택 폭이 줄어들면서 매출 변화를 크게 체감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국토의 중심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전하며 충청의 가치를 증명해온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창간 75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창간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지은 대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겸 독자권익위원장(충남대 총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동영상으로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원식 회장과 유영돈 사장은 이날 중도일보에 몸담았던 산증인들인 성기훈 전 고문, 조성남..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이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1일 공개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3개사가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계획 ▲법정동과 민원동 등 기능별 공간의 분리성과 연결성 ▲법원의 상징성을 잘 나타낸 건물 입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앞서 31일 행복청은 심사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