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 승인 2021-03-24 09:09
  • 수정 2021-03-24 14:01
  • 신문게재 2021-03-25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유동하
유동하 실장
꽃피는 봄이다. 아침 출근길, 대전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도 샛노랗게 그리고 시경(市警) 후정에는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하얀 목련도 탐스럽게 피었다.

이번 주부터는 벚꽃 상춘객들이 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우리 지역경찰관도 근무를 무사히 마치면 휴무를 어찌 보낼지 '소확행'을 상상한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간밤에 일어났던 112 신고사건이다. 대전은 하루평균 15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 정인이 사건 이후 가장 신경 쓰며 보는 사건은 '아동학대'이다. 그다음 매일 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다. 그리고 Code-0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에 있다. 그 후 경찰관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본다.

하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며 징계를 권고했으나, 경찰관의 제소로 법원이 징계권고를 취소하는 뉴스를 봤다. 필자는 무슨 사건이길래 그 내용이 궁금해 좀 더 찾아봤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년 6월 말 오전 5시 반경, 경북의 한 도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만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나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려 손을 휘둘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파출소로 인치했다. 체포와 인치 과정에서 경찰관은 안경이 떨어져 파손됐으며, 손가락 골절 등 5주의 상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주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출동 경찰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권고했다(19진정0609400).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권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090).

필자는 위 사건에서 관심을 가진 곳은 모욕과 체포의 필요성 두 가지이다.

주취자의 최초 '경찰관 모욕'은 정당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사건처리를 독려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경찰권 남용을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경찰청은 단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를 금지하면서도, 장기간 지속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양형에 가중되도록 수사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필자가 2017년 대전권 경찰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 통계를 살펴보니 경찰서별 월 1건으로 자제하고 있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부당거래 대사처럼,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피의자의 권리처럼 인식돼 버렸다. 문제는 위 사례처럼 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위원들조차도 경찰관 모욕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최소한 결정문에는 도와주러 간 경찰관에게 행한 최초의 모욕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라는 법언에 있다. 하지만 모욕과 더불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을 뒷걸음질 치게 하거나 실제 상해를 가할 때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경찰관에게는 체포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을 논하는 것은 논점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꽃피는 봄이다. 휴무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현장경찰관들을 힘들게 하는 주취자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 휴무일에는 머리 개운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상춘객 중 한 명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토·설사 초등학교 전교생 역학조사… 학생 7명 입원 치료 중
  2. 사회복지 현장 맞춤 인재 양성 위해 기업과 의기투합
  3. LG대전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4. 대학 '앵커' 사업 대전시·수행 대학 첫 성적표 받는다
  5. [춘하추동]사회적인식과 다문화 수용성(acceptance)
  1. [선거현장, 한 컷!] 선거인명부 작성
  2. AI 활용부터 학생 참여형 수업까지…대전 초등교실 변화
  3. [문화 톡] 김경희 작가의 개인전 '함께 빚어낸 결실, 두려움 없는 시작'
  4. 닫힌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5.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