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현장경찰관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 승인 2021-03-24 09:09
  • 수정 2021-03-24 14:01
  • 신문게재 2021-03-25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유동하
유동하 실장
꽃피는 봄이다. 아침 출근길, 대전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도 샛노랗게 그리고 시경(市警) 후정에는 살구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하얀 목련도 탐스럽게 피었다.

이번 주부터는 벚꽃 상춘객들이 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우리 지역경찰관도 근무를 무사히 마치면 휴무를 어찌 보낼지 '소확행'을 상상한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간밤에 일어났던 112 신고사건이다. 대전은 하루평균 15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 정인이 사건 이후 가장 신경 쓰며 보는 사건은 '아동학대'이다. 그다음 매일 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다. 그리고 Code-0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에 있다. 그 후 경찰관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본다.

하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며 징계를 권고했으나, 경찰관의 제소로 법원이 징계권고를 취소하는 뉴스를 봤다. 필자는 무슨 사건이길래 그 내용이 궁금해 좀 더 찾아봤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년 6월 말 오전 5시 반경, 경북의 한 도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만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나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려 손을 휘둘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파출소로 인치했다. 체포와 인치 과정에서 경찰관은 안경이 떨어져 파손됐으며, 손가락 골절 등 5주의 상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주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출동 경찰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권고했다(19진정0609400).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관이 법원에 징계권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090).

필자는 위 사건에서 관심을 가진 곳은 모욕과 체포의 필요성 두 가지이다.

주취자의 최초 '경찰관 모욕'은 정당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사건처리를 독려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경찰권 남용을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경찰청은 단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를 금지하면서도, 장기간 지속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양형에 가중되도록 수사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필자가 2017년 대전권 경찰서 모욕죄의 현행범체포 통계를 살펴보니 경찰서별 월 1건으로 자제하고 있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부당거래 대사처럼,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피의자의 권리처럼 인식돼 버렸다. 문제는 위 사례처럼 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위원들조차도 경찰관 모욕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 최소한 결정문에는 도와주러 간 경찰관에게 행한 최초의 모욕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라는 법언에 있다. 하지만 모욕과 더불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을 뒷걸음질 치게 하거나 실제 상해를 가할 때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경찰관에게는 체포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을 논하는 것은 논점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꽃피는 봄이다. 휴무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현장경찰관들을 힘들게 하는 주취자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 휴무일에는 머리 개운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상춘객 중 한 명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태안군, 가을 꽃게잡이 본격 시작
  3.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4. 대전 트램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3명 감전
  5. [날씨] 충청권 오전 비·오후 소나기…낮 최고 33도
  1. 천안동남소방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2. 대전국세청 "국민공감, 공정세정 펼친다"
  3. 갤러리아타임월드,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금 전달
  4. 대전 둔산신협, 지역 아파트 경로당과 체육동호회 등에 수박 전달
  5. 백석문화대, 전국 대학 IR 포럼서 'AI 기반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표

헤드라인 뉴스


"군 공항 추가 배치 결사 반대" 서산, 광주공항 분산배치 반발

"군 공항 추가 배치 결사 반대" 서산, 광주공항 분산배치 반발

충남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이 광주 군 공항 전력의 서산 분산배치 검토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산 해미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20일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칭 '광주공항 분산배치 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서산·충주·예천 등으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산시 해미면 지역은 현재도 제20전투비행장 주변에 위치해 전투기 등 군용항..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경찰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운영자를 집단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씨를 폭행한 뒤 현금 310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대전 서구가 골목형상점가 13곳을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구는 20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