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이용했나"… '대전 투기 전담반' 첫 압수수색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비공개 정보 이용했나"… '대전 투기 전담반' 첫 압수수색

교도소 이전 부지 방동 확전 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
대전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본격화… 충남청도 속도

  • 승인 2021-04-01 16:29
  • 수정 2021-04-02 09:20
  • 신문게재 2021-04-02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모습. <중도일보 DB>
대전경찰이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퇴직 교정공무원 A씨의 집과 대전교도소를 1일 압수수색했다.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전담반을 꾸린 후 첫 번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지난해 퇴직한 교정공무원 A씨의 자택과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께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가 확정 발표 나기 전 유성구 방동 소재 토지 두 필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은 A씨가 방동 토지를 구입했던 과정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획대로 농작물을 경작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YH2021040125610006300_P4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9월 초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를 이전할 부지 5곳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를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투기 의혹과 함께 대전경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충남경찰청도 전날 아산시의회 B의장 집무실과 자택·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B의장은 지역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익준·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