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골령골 민간인 유해발굴 언제 가능할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올해 골령골 민간인 유해발굴 언제 가능할까

보조금 지급서 입찰 방식 바뀌어 업체선정 늦어져
대전 동구 "다음 달부턴 발굴 시작할 수 있을 것"

  • 승인 2021-04-05 17:08
  • 신문게재 2021-04-0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020110801000728500027881
지난해 11월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모습. 임효인 기자
한국전쟁 전후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 재개된다.

5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현재 유해발굴에 나설 주체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유해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입찰 방식으로 발굴 주체를 선정한다.

다만, 유해 발굴은 문화재 발굴과 달리 인체에 대한 이해와 감식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박선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유해 발굴에는 5억 7400만 원가량이 투입된다. 지난해 2억 14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현재 계획된 발굴 기한이 내년 말로 정해져 있어 올해부턴 집중적인 발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돼 발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유해발굴에서 250여 유해가 발굴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발굴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통상 6월 말께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3월부터 발굴을 시작해야 하반기 발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동구 담당 공무원 교체 등 이유로 시기가 미뤄졌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빠른 발굴을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발굴 일정이 늦춰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개토제나 위령제를 시작으로 발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잘 선정해 가능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대전 동구는 2016년부터 동구 낭월동 일대 10만 8524㎡에 공원과 추모·교육 공간 등을 구성된 평화공원을 조성 중이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