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담배 사주고 "양말 달라"…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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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담배 사주고 "양말 달라"… 20대 실형

대전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승인 2021-04-06 16:37
  • 수정 2021-05-02 10:45
  • 신문게재 2021-04-07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신 신던 양말과 스타킹을 요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14)양을 차량에 태웠다. B양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B양이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 허벅지를 만졌다. 앞서 2019년 12월엔 채팅에서 담배 1보루에 추가로 2갑을 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춰 달라는 등 성매수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아동복지법(아동 성희롱 등)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차 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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