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이며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 상관없이'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방문 및 우편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도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납부 기한 직권 연장된 법인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군은 대상 법인에 대해"오는 27일까지 신청을 한 법인에 한해서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전 신청을 요구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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