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운전자와 대여자 다른 것으로 조사돼
10~20대 교통사고 건수 전체의 37.6%
제도 개선·학생 안전 교육 필요성 제기

  • 승인 2021-04-18 16:42
  • 수정 2021-04-18 16:43
  • 신문게재 2021-04-19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공유차
충남 논산서 대학생 5명이 공유차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가운데, 운전자와 대여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초보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을 하는 등의 접근이 쉬워지면서다.

최근 렌터카 차량이 충남 논산시 탑정호 저수지에서 추락해 차량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돌하고,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2015~2019년 기준 10~20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만 5321건으로 전체의 37.6%였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 기록이 거의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나, 운전자 본인 확인 등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마다 곳곳에 공유차가 분포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유차의 경우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4.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5.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1.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2.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3.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4.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5.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