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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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유차 사망사고...안전 경각심.제도개선 필요

운전자와 대여자 다른 것으로 조사돼
10~20대 교통사고 건수 전체의 37.6%
제도 개선·학생 안전 교육 필요성 제기

  • 승인 2021-04-18 16:42
  • 수정 2021-04-18 16:43
  • 신문게재 2021-04-19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공유차
충남 논산서 대학생 5명이 공유차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가운데, 운전자와 대여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초보운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을 하는 등의 접근이 쉬워지면서다.

최근 렌터카 차량이 충남 논산시 탑정호 저수지에서 추락해 차량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돌하고,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2015~2019년 기준 10~20대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만 5321건으로 전체의 37.6%였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 기록이 거의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나, 운전자 본인 확인 등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마다 곳곳에 공유차가 분포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유차의 경우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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